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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47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며, 재물 절취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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