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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0: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8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복도에 화분을 놓아 두어 피고인의 자녀가 화분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가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가 양 손으로 목과 가슴을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어깨부위를 잡아 넘어뜨리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의 진술서, 진단서, 소견서, 상해부위사진제출)

1. 피의자들 사진,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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