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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3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 1 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70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282 조, 제 33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위와 같은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소송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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