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구합49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6. 5. 전주시 완산구 B 답 2,25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위 토지는 2016. 8. 18. B 답 1,271㎡, C 답 984㎡(이하 위 C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방2급하천인 D에 편입된 토지로서,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25㎡를 제방으로, 703㎡를 하천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D의 관리청은 피고가 아닌 전라북도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협의절차를 거치거나 재결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하천법 제76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제1항), 보상함에 있어서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제2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제3항),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하천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