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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2나741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ㆍ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를 공급한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것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이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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