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노138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만 20세에 이르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및 범행 수법, 피해 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범행이 단지 충동적인 범행 동기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

특히 공범들과 함께 모텔을 찾아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시도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빼앗은 범행의 경우 그 범행 수법이 성인 폭력배들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갈취하거나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매업자들에게 신속하게 처분하여 이익을 챙겼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