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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7노18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나가 달라는 식당 주인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석고 인형을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거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포스기계 1개를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고 나서도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수사관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매우 많고, 2017.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7.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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