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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37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 특히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C,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술에 취한 채로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술에 취한 채로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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