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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주택으로부터 원창고개정상 방향 약 200m 오르막 5번 국도를 폴리텍Ⅲ대학 쪽에서 원창고개 정상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 곳은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어두운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 상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D(62세)의 신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헤드라이트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9경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사고장소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야간에 추월하면서 과속하다가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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