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4.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9.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03:00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A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가 있는 술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술집 부근까지 데려다 준 후 위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U’ 어플리케이션에 갤럭시노트 10 휴대폰 1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이를 6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위 1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서, 피고인은 휴대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18. 18:00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교육청중앙도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