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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9 2010가합755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96,935,967원 및 그 중 947,535,967원에 대하여는 2010.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1 내지 46,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23, 을 제6호증의 1 내지 28, 을 제7호증의 1 내지 32, 을 제25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30호증의 1 내지 6, 을 제3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3호증, 을 제34호증의 1, 2, 3, 을 제35호증의 1, 2, 을 제36호증의 1, 2, 을 제37호증의 1 내지 5, 을 제38호증의 1 내지 7, 을 제39, 40, 41, 42호증, 을 제5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부산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주식회사 신성선박설계 기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일부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사하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와 은성기초건설 주식회사 2010. 4. 21. 상호가 “주식회사 은성오엔씨”로 변경되었고, 이하 ‘은성기초건설’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바지선 제작 계약 원고는 은성기초건설로부터 바지선 제작을 의뢰받고, 2008. 10. 1. 은성기초건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제3조) : 2008. 10. 1.부터 건조완료 시까지 단가 및 공사금액(제4조) : 단가는 톤(ton)당 890,000원, 정산은 설계 톤(ton)수를 적용 공사대금 청구(제5조) : 당해 선체 공사분에 대하여 선주, 선급, 발주자의 최종 검사일로부터 적용하여 당월 30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음 공사범위 결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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