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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4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8.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434, 2451]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도로상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경유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훔친 경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글로벌투잉’ 명의로 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를 타고 망을 보면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스타렉스를 뒤따라 가던 중, 2013. 6. 13. 00:44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I 소유인 J, K, L, M 대형 덤프트럭 화물차들이 연이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들 옆에 위 스타렉스 차량 2대를 주차시켰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화물차에 다가가 화물차 유류통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연 다음 미리 준비한 자브라 한쪽 호스를 위 화물차 유류통에 넣은 다음 반대쪽 호스를 통해 유류통 안에 있는 경유 총 분량 1,209ℓ 시가 합계 약 238만 원 상당을 순차로 뽑아 내 미리 준비한 20ℓ들이 말통 40개에 순차로 넣은 다음 위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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