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1. 00:2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 (국과수 채혈감정의뢰)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 1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국과수 혈액감정결과)로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G 모텔 지하주차장 입구 벽기둥을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견적서 미제출)을 요하도록 손괴를 하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되자 피고인이 사귀어 온 피고인 B에게 2015. 1. 12. 오후 불상경에 전화를 하여 음주사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누나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고 한 후, 2015. 1. 13. 19:3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다시 “누나가 운전 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하여 범인도피 교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내연관계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사실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5. 1. 30. 13:20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631번길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사건 담당자 경위 J에게 자신이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K 사우나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E 에쿠스 차량을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G모텔 지하주차장까지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