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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94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E과 F에서 베트남 쌀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F의 경우는 3년 동안 월 매출이 1,000만원 이상되니 당신이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직접 운영하고, 나오는 수익금의 10% 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머지를 반씩 나누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경우 월 매출이 600만원에 불과 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면서 월 임대료와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 자가 투자 하기 8개월 전부터 는 식당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 받더라도 운영상태가 흑자로 돌아설 전망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조로 같은 달 8. 경 2,500만원, 같은 달 14. 경 2,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자신의 처인 G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 妻) 인 G 명의로 2014. 4. 8. 피해자와 사이에 베트남 쌀 국수 전문점인 ‘F(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에 대한 지분투자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지분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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