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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0 2012고단87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경부터 2010. 10. 26.경까지 피해회사인 (주)D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위 회사 경영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초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F 등 투자자 10여명에게 G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여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15억 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으므로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투자금을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적절히 사용, 관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와는 별도로 국내 부동산경매 투자사업 법인인 (주)I을 운영하면서 당시 (주)I은 특별한 사업수익이 없었고 위 회사 경매사업에 투자한 J 공소장 기재 ‘K’는 ‘J’의 오기이므로 정정 등 투자자 6명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 합계 445,052,500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해회사의 자금을 (주)I에 대여하더라도 이를 상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8. 13. 1억 2,500만원, 같은 달 14. 2억 2,500만원 합계 3억 5,000만원을 (주)I에게 아무런 담보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무이자로 대여하여 그 중 194,86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I에게 대여금 194,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공동투자 약정서

1. 부동산 공동투자 대행 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1. 입출금내역서 사본

1. I의 등기부등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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