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50(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31. 08:05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7세)와 그 일행에게 “너희 학교 어디 나왔냐, 몇 살이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며 "야 개새끼 거기 안서 다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208(폭행)』 피고인은 2015. 8. 28. 22:50경 강릉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F 그랜저 차량이 2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을 하던 중 피해자 G(29세)이 1차선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 후 차에서 내려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2011년 공갈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4월 :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과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