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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22 2013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전력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3. 1. 8. 13:4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 2013. 4. 24. 14:45경 경남 창녕군 창녕장마로 609에서부터 위 창녕읍 환곡어도로 45에 있는 어도식당 앞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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