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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1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14.8km 지점을 부평 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해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 남, 57세) 이 운행하던

D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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