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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33604
징계처분 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9.자 과제 영점처리 및 유기정학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학교에서 ‘A'라는 이름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피고는 E학교의 설립자이다.

2014. 5. 9. 원고가 소외 F 학생에게 건네준 과제물을 소외 G 학생이 베끼는 것이 교사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E학교 학교장은 원고가 부정행위(Cheating)에 해당하는 ‘과제물을 제공하는 행위(Giving another student your homework)’를 하였다며 ‘과제 영점처리 및 정학 1일(One-day Suspension)’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F가 ‘과제를 다 했으니 답을 비교해보자’고 하여 F에게 과제를 건네주었고 원고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G가 과제물을 베낀 것이므로 원고는 F나 다른 학생이 과제물을 베끼도록 할 의사가 없이 과제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② E학교 학칙상 징계의 대상인 ‘과제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과제물을 베끼는 행위(Copying someone else's homework)’와 쌍을 이루는 조항으로서 상대방이 과제물을 베끼도록 할 의사가 없이 과제물을 건네는 행위는 징계의 대상인 ‘과제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한국국제학교의 학칙 역시 부정행위에 대하여 ‘과제 베끼기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Allowing one's homework to be copied)'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E학교의 학칙은 해석에 따라 부정행위에 관한 징계처분으로 ㉮ 일률적으로 정학처분만을 두고 있거나 ㉯ 징계양정표(Dicipline Action Flowchart)에 따라 단계별 징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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