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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나2009900
정직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정직기간을 2008. 10. 7.부터 2009. 3. 6.까지’로 하는 내용의 2015. 1. 16.자 정직 5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과 위 정직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미지급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5쪽 9번째 줄부터 16번째 줄 부분(다. 징계효과를 소급 적용하는 징계의 적법 여부)과 ② 제1심판결 제5쪽 20번째 줄부터 제6쪽 10번째 줄까지 부분(마.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무효이다. 가.

징계효과를 소급 적용하는 징계의 적법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면서 그 기간을 처분일(2015. 1. 16.) 이전인 ‘2008. 10. 7.부터 2009. 3. 6.까지로 정한 것’은 무효이다.

1 선행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들은 '선행 해고처분이 무효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08. 10. 8.부터 원고들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징계해고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해고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된다 대법원 200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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