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5.26 2016가단9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