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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9 2018가단170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D 대 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공유자로서 분할을 구할 수 있고,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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