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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3 2013고합6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대구 남구 B 빌라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외환 선물거래 동호회를 개설하여 자신이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E, F은 출자자 모집 및 외환 딜러로 활동하기로 하고, 출자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외환 선물거래를 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07. 6. 21.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은 외환 선물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출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 배당금을 매월 지급해 준다.

다단계와 달라서 절대 손해 볼 일 없다.

”라고 설명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계좌 이체 받아 출자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4회에 걸쳐 출자자들 로부터 합계 7,717,680,500원을 수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 F 과 위 제 1 항과 같이 출자자들을 모집하여 출자자들 로부터 외환 선물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외환 거래를 통하여 실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희박하여 출자액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 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제 선 출자자들의 수익금은 후 출자자들의 출자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출자자들의 돈이 출자되지 아니하면 출자자들에게 출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07. 6. 21.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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