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05:30 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39세) 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등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 위험한 물건’ 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들 폭행 당시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불안감 유발 문자 ㆍ 유선통화 금지를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