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5노39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D에게 전치 4~8주간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