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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8%나 되었던 점, 아직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정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204만 원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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