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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2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신호위반 등에 기인하는 바,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검거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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