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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에 대해 책임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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