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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23587
통행방해배제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경주시 E 답 3,46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경주시 F 임야 367㎡(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0. 20., 원고 B는 경주시 G 임야 367㎡(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3. 8. 소유권을 각 이전받은 각 소유자들이고, 경주시 E 답 3,461㎡(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C 및 소외 H, I, J, K이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갑16). 나.

E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피통행지’라 한다)은 원고들 소유인 F, G로부터 공로까지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또한 이 사건 피통행지는 E의 인접 토지상에 세워진 주택들의 진입로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 D은 피고 C의 아버지이다.

피고 D은 2016. 8. 16.경 이 사건 피통행지 입구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여 원고들의 차량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행위로 인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경주지원 2016고약2393)을 2016. 10. 11.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카합376호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2. 28. 피고들은 이 사건 피통행지에서 개폐식 차단기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이 위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위 법원 2017카합30)하였으나 위 가처분결정이 그대로 인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10, 제11, 12호증의 각 1, 2,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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