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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1 2016고단1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60 세) 는 D의 토지인 경기 양평군 E 임야에서 재해방지시설( 옹벽 및 성토) 조성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의하여 개발행위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인 경기 양평군 F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4:30 경 위 양평군 F 노상에서 피해 자가 개발행위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 피해 자의 공사 현장 진입을 막기 위하여 철 파이프 조 개폐식 차단기( 높이 2.5m, 너비 5m )를 설치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통행을 방해한 적이 없어 업무 방해죄를 부인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설치한 개폐식 차단기 옆으로는 2.2m 정도의 일반인이 통행이 가능한 길이 있었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후 차단기를 시정한 열쇠를 그 주변 주민들에게 맡겨 두면서 누구라도 차단기를 열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를 열어 주라고 부탁해 두었으므로 그 통행이 방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개폐식 차단기 옆 2.2m 정도의 통로로 피해 자의 공사에 사용된 덤프트럭 덤프트럭의 전폭은 보통 2,490~2,495mm 로서 이 통과할 수 없는 사실, 누구든지 연락만 하면 차단기를 열어 줄 것이며 차단기를 열기 위해서는 어디로 연락하여야 하는지 등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표지판 등을 위 차단기나 그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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