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364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앞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용역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과 판단 부분은 위 인용 부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다음 제2항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끝 행의 ‘한다’를 “하고,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로, 제6쪽 끝에서 네 번째 행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8쪽 제10행의 ‘대여원리금’을 ‘대여금’으로, 같은 쪽 제10, 11행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을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1쪽 제15행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용역’으로, 제12쪽 제1 내지 3, 8행의 각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용역 계약’으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2쪽 제5행의 ‘정비사업전문업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제13쪽 제1행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 사건 계약’으로 각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16쪽 제12행의 ‘나머지 피고들이’를 삭제하면서 같은 쪽 제13행의 ‘연대보증책임이’를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은’으로 고친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계약 중 소비대차약정은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