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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7나287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끝에서 세 번째 행의 ‘E’를 ‘J’로, 제3쪽 제7행의 ‘2006. 8. 11.경’을 ‘2006. 8. 11.’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2007. 10. 24.’ 다음에 ‘D에’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위 회원모집대행계약과 관련하여’를 ‘이 사건 회원모집대행계약이 중도에 파기되어’로, 같은 쪽 제12행의 ‘발생하였다고’를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 줄 것을’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476,772,739원’ 앞에 “적어도 ’손해비용‘을 제외한“을, 같은 쪽 제3행의 ’위 476,772,739원‘ 앞에 ’원고가 구하는‘을 각 추가하고, 같은 쪽 제10행의 ‘위 계약이’를 ‘이 사건 회원모집대행계약이’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5쪽 제7, 8행의 ‘이 사건 각서의’부터 ‘다툼이 없으나,’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각서상의 채무자는 D이 아닌 피고 개인이고 이 사건 각서상의 채권자 역시 C이 아닌 원고이며 이 사건 각서상의 채무액은 적어도 ‘손해비용’을 제외한 476,772,739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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