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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버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4:4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황전면 비 촌리에 있는 비 촌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를 압록 쪽에서 구례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74 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6. 15:10 경 그 자리에서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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