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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7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2:00 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여수시 율촌면 반월마을 회관 앞 농로를 반월마을회관 방면에서 반월마을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농로 이었고 농로 바로 옆에 하천이 있었으므로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클러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경운기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농로 옆 하천으로 추락하여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 여, 60세 )를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 복강으로 인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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