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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54』 피고인은 2015. 12. 2. 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의 게시판에 ‘ 구 찌 벨트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 15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번호 D) 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169,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336』 피고인은 2015. 12. 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 번개 장터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2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2. 7.까지 32만 원으로 갚겠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54』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증, 계좌 이체 내역, 카 톡 내역, 각 이체 거래 확인 증, 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메시지 캡 쳐 화면, 이체 확인 화면, 금융거래정보 내역 『2018 고단 23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CD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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