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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01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위치한 창고 건물에서 E과 함께 그곳 200평 상당의 공간에 5,000리터 들이 제조 탱크 5개, 10,000리터 들이 저장탱크 1개, 콤프레샤 1개, 식별제 제거용 필터 1개 등 유사석유제조시설을 설치하고, E은 유사석유 제조를 총괄하되 단속 및 구매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유사석유를 직접 제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6. 16.경까지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조 시설이 설치된 창고 건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중유(벙커A유) 20,000리터에 황산, 소석회, 활성탄, 백토 등을 위 제조 탱크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다음 식별제 제거용 필터를 통하여 찌꺼기를 걸러내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가짜 경유 14,000리터 시가 2,240만 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시험성적서사본(압수물사본)

1. 공장임대차계약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체포 및 압수당시사진,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시 외곽에 창고를 임차하여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려 은밀하게 행한 범행으로, 구입한 중유의 성분을 분석하고 계속적인 범행을 위하여 적은 재료비가 드는 공법을 시행하는 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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