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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5 2017나26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8. 3.부터 2018. 8. 11.까지 합계 72,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돈을 모두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엘지엘에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7. 28. 미얀마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발전기 100대를 미화 3,200,000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E 대표 F가 데려온 한국인 통역사 C은(또는 피고 B과 공모하여) 미얀마 정부의 G 장관에 대한 상납금 명목으로 미화 63,300달러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송금을 하였는데 C은 위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각자 원고에게 72,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회사는 미얀마 회사인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엠에프지(이하 ‘스탠다드’라 한다)에 버스를 수출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이 사건 송금을 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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