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485 판결
[공사비][공1988.4.15.(822),577]
판시사항
대법원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의 적시정도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것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상고대상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이 위 판례에 반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장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인 바, 원심판결의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또는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을 탓하는 논지는 위 법 제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법조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것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상고대상 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이 위 판례에 반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막연히 위와 같은 위법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상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위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당원 1979.6.26 선고 79다691,692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