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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2035 판결
[부당이득금][공1989.9.15.(856),1296]
판시사항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므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의 판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의 판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재판서( 87다카379호 87.4.7. 선고 )는 검색하여 본 결과 1987.4.7.자 87다카 제379호 상고허가신청기각 결정 으로서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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