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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1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1:55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 한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선길 111 동양덱스빌아파트 앞 도로까지의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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