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1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1:55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 한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선길 111 동양덱스빌아파트 앞 도로까지의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