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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0845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713,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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