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1.03 2018고단130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서 ‘E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 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F의원 의사 G이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위 약국에 찾아온 고소인 H의 약을 조제하면서 의사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방전을 지닌 피해자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처방 의약품인 I을 J로 대체 조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I(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을 J(이하 ‘이 사건 대체약품’이라 한다)로 대체 조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체 조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처방전 프로그램인 ’K‘(이하 ’K‘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입력에 있어 그 당시 처방전에 기재된 이 사건 약품에 대한 개별단가가 K에 입력되어 있지 않아, 비슷한 가격의 이 사건 대체약품으로 입력하여 계산상 처리를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약품의 기본정보는 2017. 9. 25. M 고객의 처방전 스캔시 최초 입력되었고, H 고객의 처방전 중 2017. 10. 26.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