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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9 2013고단2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2』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6. 2.경 피해자 G에게 경북 칠곡군 H 지상 4층 ‘I’ 원룸 다가구주택을 매매대금 3억 8,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서 위 G의 남편이자 실질적 매수인인 피해자 J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6. 2. 500만원, 2009. 6. 3. 2,500만원, 2009. 6. 10. 2,000만원, 2009. 6. 19. 2,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매매대금 일부 금원이 지급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다가구주택의 하자보수 등 조건이행의 미비를 사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서 매매대금을 3억 6,500만원으로 감액하고 대신에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8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면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9. 9. 3. 피해자 J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을 매매대금 3억 6,500만원에 피해자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기존에 지급된 매매대금은 새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의 내용은 ‘구미 남일 새마을금고 융자금 실금액 1억 7,000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 3,000만원은 계약시 지급하며, 매수인이 위 다가구주택 원룸 8세대의 보증금 합계 3,6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7,000만원을 2009. 9. 16. 지급하고, 잔금 5,900만원은 2010. 9. 15.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피해자 J에게 "이 다가구주택에는 8세대 임대차보증금 합계 금액이 3,600만원만 있으니 이를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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