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8 2015가단351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염색가공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섬유완제품(이하 ‘이 사건 각 섬유제품’이라 한다) 및 C 2,000야드를 2014. 10. 31.까지 B에 납품하거나 염색가공하여 주었다.

나. 2014. 10. 31. 기준, 원고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각 섬유제품 판매대금 99,195,227원(부가가치세 포함)과 C 2,000야드 섬유염색가공대금 827,845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00,023,072원(=99,195,227원 827,845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대금 등의 채권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각 섬유제품을 수입 중개인인 메이 홍 탓 주식회사(이하 ‘메이 홍 탓’이라 한다)가 발행한 신용장의 수혜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공급받아 수출한 후, 2014. 10. 27. 이 사건 각 섬유제품 등의 수출대금으로 미화 105,742원(한화 111,355,226원, 환율 1049.3원 기준)을 지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가 자신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4.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섬유제품의 신용장의 수혜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대금채권 범위 내인 100,023,072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가 2014. 10. 31. B에 이 사건 각 섬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염색가공을 완료하여 줌으로써 그 무렵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성립되었고, 비록 그 발생시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