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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3 2017노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A, B, C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모욕,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 A, E이 아파트의 게시판에 불법으로 부착되어 있던 공고문 등을 떼어 낸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만 원, 피고인 E : 벌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 B, C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 A, B, C의 폭행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O, P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함께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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