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17 2016고정1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13: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마트 입구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E 등 행인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도둑년, 사기꾼, 나한테 사기를 쳤다. 축협 G은 저런 나쁜 년을 직원으로 근무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