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3. 경 원주시 C 리( 이하 ‘C 리 ’라고만 한다) D 전 1,078㎡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 8. 31. 경 D 토지가 D 전 727㎡ 와 E 전 351㎡ 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된 두 필지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하 ‘ 이 사건 원고 토지’ 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6. 19. 경 F 답 792㎡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5. 4. 경 F 토지가 F 답 307㎡ 와 G 답 307㎡ 로 분할되었고, F 토지는 2015. 8. 19. 경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위 분할된 두 필지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하 ‘ 이 사건 피고 토지’ 라 한다). 다.
H 답 1537㎡ 는 2004. 10. 14. 경에, I 전 5223㎡ 는 2006. 6. 28. 경에 각각 원주시가 협의 취득한 시유지이고, J 구거 606㎡ 는 1996. 9. 23. 경 보존 등기가 된 국유지인데,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공로로 진출 입하려면 J 토지, I 토지, H 토지에 개설되어 있는 통행로(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 한다 )를 이용하여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G E D H J F I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8. 3. 24. 경부터 국 공유지에 속하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로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특히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거나 국 공유지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출입하기 위한 농로를 개설하려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측량 및 설계, 가설 재 설치, 자재구입 및 운반, 장비 대여 등으로 다음과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