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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노442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C는 동생인 피고인 A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뒤 동생을 이어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사 1심 판결부터 생산장비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D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생산을 계속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가 A, B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C는 A의 맏형으로서 2009. 11. 26. E에 입사하여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와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기술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점, ② A가 2011. 11. 14.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피고인 C는 그때부터 A가 2013. 1. 30. 가석방될 때까지 가족기업의 성격을 가진 E의 사실상 대표 대행으로서 최종 결재권자 역할을 수행하고, 면회를 통해 구속된 A에게 영업 상황이나 경영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으나, 생산공정은 이미 그 전에 일부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된 점, ③ 위 기간에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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