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노5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원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전치 5주의 늑골골절 등)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