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주소보정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또 다른 주소인 ‘순천시 J빌라 101호’(공판기록 제37쪽, 피고인이 당심에서 진술한 주소지와 동일하다)로는 송달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인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 제23조 및 위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